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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장려금제 부작용, 일련번호로 잡는다

  • 김정주
  • 2018-10-29 06:10:02
  • 심평원, 국회 서면답변...제도 정착 후 병원 입찰정보 등 사후 점검키로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이후 도입된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요양기관이 악용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심사평가원이 일련번호 제도 정착 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거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약값을 절감하면 주는 장려금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일련번호제도로 잡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심평원은 부당이득에 악용되는 저가약 인센티브 대책을 답하라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일련번호제도 정착으로 답했다.

심평원은 "일련번호제도는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품을 출하할 때' 공급내역 현황을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계약방법에 수의계약·경쟁입찰 등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등 정보 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도매업체의 경우 강제화 즉, 처벌이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정보 누락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향후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입찰 정보를 보고하도록 교육 등 계도를 실시하고 보고 정보를 파악해 입찰정보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용 거래 행태를 파악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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