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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파업 카드' 만지작

  • 강신국
  • 2018-10-28 22:24:29
  • 의협-전국시도의사회 성명...11월11일 궐기대회 이후 파업 추진 검토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이 법정 구속상태에 들어가자 의사들이 24시간 총파업 투쟁까지 검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의사 3명이 구속된게 사태의 원인이 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최대집 회장과 의협 임원들
이에 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내달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해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 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내달 10일 열리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면서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국회와 정부도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며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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