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학회 "산정특례 적용 1년…제도 보완 고민할때"
- 안경진
- 2018-10-29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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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제제 도입 급증으로 건보재정 부담 우려…수가체계 정비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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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선학회는 29일 '세계 건선의 날(World Psoriasis Day)'을 맞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건선 환자 현황과 치료환경 변화를 소개했다.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인설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 병변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피부뿐 아니라 대사이상, 심혈관질환 등 전신 염증반응을 유도하고,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중증 건선에 산정특례 적용…환자 혜택 늘어나
학회는 우리나라의 건선치료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중증 보통건선'이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되면서 중증 건선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10%까지 낮아진 점이 대표적이다.
▲경구약제와 광선치료를 각 3개월씩 총 6개월 이상 받고도 체표면적(BSA) 10%이상, PASI(건선중등도점수) 10점 이상으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약물 또는 광선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경구약제 또는 광선치료 중 한가지를 6개월 이상 받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최유성 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울산대병원 피부과)는 "약제별 차이는 있지만 중증 건선 환자에게 처방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비용이 연간 1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연 100만원 대로 낮아진다"며 "특히 최근 도입된 인터루킨-17, 23 억제제들은 치료 전보다 건선 증상이 90~100% 이상 호전됐음을 의미하는 PASI90 또는 PASI100을 치료목표로 삼을 만큼 효과가 강력해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대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완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선 분야 생물학적 제제 도입 증가…건보재정 부담 우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내 건선 유병률은 2002년 10만명당 313.2명에서 2015년 10만명당 453.5명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2017년 기준 건선 치료를 받고 있는 국내 환자수는 약 17만명으로 집계되는데,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 누락된 환자를 고려할 때, 실제 환자수는 약 25만~5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전체 인구의 약 0.5~1%를 차지한다.

송해준 대한건선학회장(고대구로병원 피부과)은 "좋은 치료제가 나온 점은 환자들을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워낙 고가여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건선은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암제보다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정특례 적용 만 1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적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진단·교육 등 심층진료 필요하지만…3분진료로 현장 어려움 커져
학회는 건선환자 진료 및 교육에 소요되는 수가체계 보완도 함께 요구한다. 의사들의 재량을 늘리는 대신, 산정특례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송 회장은 "중증 건선 진단기준인 PASI 점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분이 소요된다. 외래에서 3분진료가 이뤄지는 국내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건선환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중등도 평가료와 치료계획설계, 환자교육 등을 위한 상담교육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생물학적 제제가 무료로 처방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기록을 보내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생물학적 제제 처방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한다. 국가 지정을 받은 500~600여 곳에서는 별도의 제약 없이 의료진 재량에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자체의 판단 아래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한 뒤에야 지급이 거부되거나 삭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모든 건선 환자에게 생물학적 제제가 처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동반질환 등 개별 컨디션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의료진들도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며 "환자치료와 건보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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