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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아루센주 이물 발견…식약처 잠정 판매중지·회수

  • 김민건
  • 2018-10-31 19:30:33
  • 제조는 삼성제약 담당…원인 발견 후 개선돼야 해제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1일 아루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현재 식약처는 이물 검출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 해제는 아루센주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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