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에 '발끈'
- 강신국
- 2025-02-26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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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5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해 의료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게다가 2011년과 2022년 대법원에서 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지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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