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절차상 문제"
- 김지은
- 2018-11-05 15:1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 감사가 직무대행 어불성설…회원들에 선정 절차 밝혀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동주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5일 약학정보원이 지난 2일 원장 이& 8231;취임식을 열어 박진엽 감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약정원은 양덕숙 원장의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출마로 선관위의 직무정지 규정을 받아들여 박 감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주 예비후보 측은 "약정원장 직무대행 선임은 재단이사회, 재단 이사장 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허울뿐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것은 약정원의 선거중립기관 의무준수를 의심하게 할 뿐이고, 현재 약학정보원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 측은 "감시를 해야 할 감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단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약정원은 직무대행 선임 관련선정 절차를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회원 권익과 직결되는 직무대행을 정상적 절차없이 선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약정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정상적 절차로 직무대행이 선임됐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