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미만 원외탕전실로 인증 확대" 검토
- 김진구
- 2018-11-06 11:15: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종합국감 서면답변 제출...인증제 활성화도 피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 시 '설치 후 1년 이상'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치 1년 미만 기관도 인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1년 미만 원외탕전실로 확대 시행하는 시점은 내년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을 위해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조제관리 일지 작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따르는 상당 기간의 운영 내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위한 현장점검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는 1년 이상 원외탕전실을 우선 평가 중이며, 내년엔 1년 미만의 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외탕전실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일반한약조제 92개소, 약침조제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 9개소 등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