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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액백 입찰적용한 HPLC법, 식약처 기준 아냐"

  • 김민건
  • 2018-11-06 16:21:08
  •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포도당 함량 논란되자 복지위서 의견 요구

적십자사가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적용하는 시험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선정 기준인 포도당 함량 시험법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포도당 함량 논란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알려진 바 적십자사가 입찰에 응한 제품 평가 시 사용한 포도당 함량시험법은 HPLC법이다. 이 시험법은 식약처의 허가기준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적십자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입찰 기준이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허가당국 기준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혈액백 제품은 포도당 함량은 미국약전의 침전법을 따르고 있는 식약처의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관리돼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적십자사는 HPLC법을 입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선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제품 안전성·유효성판정을 위해 적용하는 식약처의 허가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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