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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유통관리 종합대책 검토…복지부와 협의

  • 김민건
  • 2018-11-07 06:11:56
  • 국회 "의약품 도매상 관리 사각지대" 지적에 서면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유통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식약처에 밝혔다.

식약청이었던 식약처가 승격 당시 의약품 유통 정책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소관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국회의 보완 요구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도매상에 대한)의약품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유통관리 정책을 소관하고 식약처는 도매상이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과 품질 관련 세부 기준을 맡고 있다. 지자체는 실제 허가와 도매상 감시 등 수행한다"며 현재의 업무 분장 상황을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실제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관리는 복지부 소관이다. 도매상 약사 감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관시설, 운송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식약처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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