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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 설명회 개최

  • 김민건
  • 2018-11-07 08:30:23
  • 건기식 인정 활성화 위한 민원 설명회…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역사 발물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3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기식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건기식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는 건기식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토록한 것을 성분 함량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서만 내도록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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