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야간약국 활성화 단초…조례안 발의
- 이정환
- 2018-11-12 11:5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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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출신 권영희 시의원 대표발의...지자체 비용지원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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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권 의원은 "대부분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 공휴일에 긴급히 의약품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에 책임을 부여했다.
조례안에는 야간시간과 공휴일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것과 운영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중인지 지도·감독하고 운영 실태가 저조하면 취소하는 관리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공보·홍보매체나 방송·언론 등에서 심야약국을 홍보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공공야간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직접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야간약국 참가자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기관, 단체는 포상하는 조항도 있다.
권 의원이 공공야간약국 조례를 대표발의한 만큼 추후 시의회 의결을 통과하고 서울시장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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