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용 백신 사태에 피내용 수요 증가…수량은 확보
- 김정주
- 2018-11-15 10:2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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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 사용량 변동·급변 시 조정 가능성도
- 부작용 시 무료사업용은 국가 보상...유료투약 사례는 피해구제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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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이 가능한 피내용 제품 물량과 월간 출생아 수를 고려해 피내용 백신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현재까지는 수급이 원활해 요양기관 백신 사용에 제한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국내에 유통된 백신은 총 14만2125도즈로, 이 중 8만9053도즈가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경피용 BCG 백신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임시예방접종기간 중 총 3만6198도즈가 사용됐다. KHK147 3만4052도즈, KHK148 2146도즈다.
질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무료사업으로 사용된 일본 JBL사의 피내용 백신의 경우 일본 후생성에서 생리식염수 원액이 아닌 완제품에서 비소 검출실험을 했고, 검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다만 경피용으로 국가예방접종(정기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 부작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면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유료 접종의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질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하면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피내용 BCG가 국내에 공급되지 않아 경피용 무료사업으로 사용한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가예방접종 외의 유료 접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질본은 현재 경피용 BCG 백신 이외에 국내에 허가된 다른 백신은 이러한 앰플 형태의 용기(0.15mL)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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