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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의 과제

  • 노병철
  • 2018-11-20 12:20: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개월 여 간의 비상운영체제를 정리하고, 고대하던 수장을 맞았다. 그 중심의 핵은 원희목 전임 회장의 컴백(Come Back)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어제(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원 회장을 '제21대 회장 보궐 재추대 자격'으로 선임했다. '회장 보궐 시, 회장 잔여 임기를 보전한다'는 정관 규정을 적극 인용한 결과다. 조만간 서면 총회 보고라는 정관상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사회 승인을 끝으로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7년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지난 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규정을 수용하고, 회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이미지 추락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 회장의 용단으로 평가된다.

원 회장의 취업 제한은 11월 30일 만료되고,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3개월여가 남았지만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신임 과정을 살펴볼 때, 이후 제22대 회장까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동안 원 회장의 소명과 화두는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책과 제도 현안을 올곧이 풀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혈압·당뇨제 등 만성질환치료제 관련 약가인하와 공동생동 문제가 그것이다. 합목적성이 상실된 보건당국의 약가인하는 협회는 물론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하고, 반드실 막아 내야할 지상과제다. 공동생동은 제약사 외형에 따라 입장이 양분돼 있어 그야말로 '설득과 경청 그리고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헤쳐 나가야할 회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정부에 밝히고 있는 정책·제도 요청사항으로는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적정 약가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 ▲신약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 범위 확대 약가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 ▲바이오기업 병역특례 TO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압축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업계 당면 과제 해결과 숙원사업 달성을 위해 '전력질주 마라톤 전략'이라는 고도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회원사들 역시 당장의 개별적 실익을 넘어 협회를 구심점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원희목호(號)에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 업무 수행 결실을 거둬야 한다.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 정부기관장을 역임하며 다지고 쌓아온 원 회장 특유의 통찰력과 협상능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온전히 연착륙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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