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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검사' 등 기준 만들어진다

  • 김민건
  • 2018-11-21 11:49:53
  • 식약처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 행정예고

마약류 취급보고에 있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식약당국은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정안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를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대상 종류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항목과 평가기준 ▲결과 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 판정과 공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 결정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8231;판매& 8231;구입& 8231;조제& 8231;투약 등 취급내역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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