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추진할 것"
- 김지은
- 2018-11-23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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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약사 위한 별도 연수교육 실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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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 중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규정 중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요양병원 등에서 최소 1인의 정규직 약사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현행 규정에 의하면 100병상 이하 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정원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약사인력 부재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약사 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와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환자안전관리에도 적극 대처할 수가 없게 된다"며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는 병원 경영방침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사 인력 기준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자중심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의 확보와 병원약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중소병원 약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중소병원 약사들이 분회에서 개국약사들과 같이 연수교육을 같이 이수하고 있어 병원약사로서의 전문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선되면 중소병원 약사를 위한 연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임상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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