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최광훈 캠프 조선남 선대본부장 제소
- 정혜진
- 2018-11-27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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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약 단체 카카오톡방에 '본부장 선임' 사실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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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6일 '최광훈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발송했다. 내용은 조선남 본부장이 파주시약사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최광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선남 파주시약사회 총회의장의 주도로 A약사와 B약사는 2018년11월26일 파주시약사회 회원 10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방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선남 선대본부장은 파주시약사회 총회의장이며, 전 파주시약사회장 직위를 이용해 선관위가 엄격히 금하고 있는 단체카톡방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대본부장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드시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돼있다.
김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 회원이 '조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결실 맺었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고, 조 본부장은 '제가 결국 최광훈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사회에 실망해서 무관심했던 회원들도 다시한번 사랑으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다른 회원이 올린 글 중 '법인약국을 추진했던 인물이 앞서는 현 상황이 걱정'이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대책 본부장들의 불법행위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한다면 10명의 선대본부장들이 2번씩 경고 받고 지나갈 것을 각오하고 20번의 불법 행위를 해도 후보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초법적 지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며 "최광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후보의 지시나 묵시적 동조에 따른 행위로 판단되기에 반드시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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