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비방·명예훼손 박근희 후보 제소
- 김지은
- 2018-11-28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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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후보 PM2000소송으로 회원에 피해줬다"는 박 후보 주장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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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 일차적 책임자로, 2017년 6월 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취소 판결을 받았다"며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민사재판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후보 측은 왜곡된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간 의사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PM2000 인증 취소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양 후보가 기울였던 노력을 폄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 후보는 "약정원장에 취임하고 전임 김대업 원장이 2010년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파악 중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후 의사단체는 54억원 거액 민사소송을 벌였고, 약사회가 이 소송에서 졌다면 사실상 약사회가 괘멸 될 수 있는 엄청난 송사였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약정원장 책임으로 검찰, 법원에 수없이 불려다니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 민사소송 1심에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 냈다"며 "약사회가 해당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의사단체 관련 없는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했기 때문이지 그 책임이 양 후보에게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가 지불한 민사소송비용은 1억6000만원이 아니라 1심 때 성공 보수 6000만원과 의사단체 항소로 2심 재판 착수금 1500만원"이라며 "1심 때 약사회가 지불해야 할 착수금도 약정원에서 오히려 모두 지불했고, 약사회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 상당 금액도 재판이 종료되면 원고 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1심 승소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 1기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으나 양 후보 재임 시 2, 3기 암호화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 암호화도 문제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이에 따른 피해가 없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PM2000 인증취소는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합수단과 복지부 국회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양 후보는 복지부, 심평원을 수없이 다니면서 1차로 청문회를 이끌고 2차로 행정소송을 벌여 PM2000을 대신할 지금의 팜IT3000을 개발하고 배포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행정소송의 패소로 PM2000 인증취소가 확정되자마자 준비해 놓은 팜IT3000을 즉각 배포해 1만여 PM2000 사용자가 단 한명 이탈없이 사용 중이고, 현재까지 청구프로그램 사용에 불편도 없다"면서 "PM2000 인증 취소로 회원은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단 한건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또 "이런 내용을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을 맡아 잘 알고 있는 박근희 후보가 그 책임이 양 후보에 있고 PM2000 인증취소로 회원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선대본 차원에서 박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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