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에 직장가입자 늘려야"…법 개정 추진
- 김진구
- 2018-11-28 20:31: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윤일규 "막강 의결권 가진 건정심, 통제장치 필요"
2018-10-19 09:15
-
의원협회, 스티렌 약평위 회의록 비공개 감사원 제보
2018-09-17 16:04
-
박능후 "건정심 회의록 등 15일 안에 공개할 것"
2018-08-21 17: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