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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주 "후보자 경고처분 회원에 공지해야"

  • 김지은
  • 2018-11-29 15:37:16
  • "경고처분 홍보 부족,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 필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가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선관위 경고 조치 홍보 미흡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후보자 홍보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반 회원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선관위 경고 조치 홍보 부족으로 회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고 조치가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적어 네가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거티브 선거 종식을 위해 불법행위로 경고처분 받은 경우, 처분 내용을 회원에 문자로 통보해야 한단 김대업 후보 측 주장에 찬성한다"며 "서울시약 선관위 경고처분에 대해 전체 회원 문자로 고지하고 후보 관련자의 경고가 일정 수준으로 누적되면 후보자 경고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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