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 약사' 잠정 합의
- 김진구
- 2018-12-04 06:1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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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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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개정안 의결을 이틀 뒤인 5일로 미룬 상태지만, 잠정 합의에 따라 큰 틀은 잡힌 상황이다.
현행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기준 환자안전 사고 10건 중 3건(29%, 1282건)이 약물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명시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환자 안전사고의 정의상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정춘숙·김순례 의원 등은 이 문구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법안이 아닌 하위 법령에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마무리됐다. 법안소위는 5일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기적인 보고는 연 1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에게 사망·의식불명·장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역시 5일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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