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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캠프 "김대업 소송 관련 해명은 모두 거짓"

  • 정혜진
  • 2018-12-04 06:00:58
  • 김현태 선대본부장, 긴급기자회견 열어 김 후보 주장 반박

최광훈 후보 측 김현태 선대본부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 측이 김대업 후보의 약정원 재판 관련 해명을 모두 반박했다. 또 재판을 마무리한 후 출마하는 것이 약사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는 IMS에 빅데이터를 주고 올린 수익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와 정책토론회에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한 김 후보는 유권자에게 사죄하라"며 김 후보의 7가지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김 후보가 자신의 소송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으로,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 판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약정원과 IMS의 계약은 대의원 총회와 같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비밀사업으로 약정원이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점이 인정돼 검찰도 구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 유출이 없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IMS가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말일 뿐, 개인정보법 위반은 이미 확실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던 당시 일어난 일이며, 지금은 오히려 빅데이터 사업이 국가·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은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며, 많은 시민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의 상업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8만 약사의 대표가 민·형사 소송으로 시달린다면 대관, 대정 업무와 약권 수호, 직능 발전은 어떻게 수행하겠나. 회장은 형사재판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엄중한 자리"라며 " 8만약사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음해,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 약사사회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형사 소송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것이 8만약사에 대한 기본 도리이며 약사회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를 밝히고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동문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최광훈 후보 캠프의 의견'을 묻는 말에 김 본부장은 "(동문회에 대한 생각은) 토론회에서 말씀 드렸다.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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