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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약국 살인범 심신미약 아냐"...1심불복 항소

  • 이정환
  • 2018-12-04 10:19:35
  • "범행 도구·동선 등 전 과정 스스로 결정"...1심 법원, 징역 30년 판결

검찰이 포항 한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법원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 병력을 인정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 일부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계획 수립, 동선 결정, 범행 상대 선택 등 전 과정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흉악범 심신미약 인정은 일반 시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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