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투표 이렇게 하세요"…○, √ 표기만 인정
- 김지은
- 2018-12-04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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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온라인투표 11~13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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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를 완료한 후 늦어도 약사회 선거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는 지정된 사서함에 투표용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투표가 처음 시작되는 해인 만큼 사전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라면 투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온라인투표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용지 어떻게 발송되나?=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3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익일특송으로 전국 유권자에게 발송, 지부장 선거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해당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발송한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와 겉봉투는 노란색 계열로 돼 있고, 시도지부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와 겉봉투는 하늘색 계열로 돼 있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풀, 스카치테이프 등 이용)한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합니다.(투표용지는 반드시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다시 겉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 무효표 처리는?=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우편 내용물에는 투표 안내문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속봉투(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겉봉투(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이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자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 √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확인과정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 ×,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회송봉투에 2매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돼 있는 것(도장으로 기표한 경우도 무효) ▲수정해 다른 난에 기표한 것도 무효표에 해당된다.
◆기표한 투표용지 회송 방법은?= 투표용지는 선거 개표일인 13일 오후 6시 이전에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풀, 스카치테이프 등 이용)한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한다.
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지부장 선거가 표기된 하늘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지부장 선거가 표기된 하늘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한다.
밀봉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데, 수취인 후납 방식으로 별도 우편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우체국이 멀리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우체부를 통한 회송이 곤란한 경우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회송해도 된다. 단 이 경우 선거인이 우체국을 통해 투표용지 도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투표 기간·결과 확인방법= 지난달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온라인투표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저녁 6시까지다. 투표 순서는 개인별 온라인 투표 문자메시지 및 URL을 수신해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보안문자 입력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성명 입력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투표하기를 누른다. 약사면허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을 누르고, 후보자 선택 후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입력 후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투표가 완료된다.
온라인투표 결과 확인은 13일 온라인투표 개표 시작 후 선거권자에게 선거결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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