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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조제약사 대상 분업모형 삭제 주장

  • 정혜진
  • 2018-12-05 06:14:10
  • "연구용역 착수 환영...분업모델,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해 진행해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한약제제 분업파트너를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제한하는 연구유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최 후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두고 먼저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는 "한약제제 조제 전문가로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라 한약제제 분업에서 일부 약사가 누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되짚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자로서 당연히 한약제제 조제권은 모든 약사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로 한약조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 유형을 넣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복지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연구용역에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모형는 삭제돼야 마땅하다. 한약제제 연구용역의 분업모델은 한약사 및 약사로만 한정돼야 약사법 규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한약제제분업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품의 안전, 약사의 이중점검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업의 형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는 강제분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분업을 연상케 하는 한의사의 처방발행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은 애초에 포함시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손 놓고 방조해온 복지부가 약사일원화 논의 시작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약사일원화 논의 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의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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