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한약조제약사 대상 분업모형 삭제 주장
- 정혜진
- 2018-12-05 06:14: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구용역 착수 환영...분업모델,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해 진행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 후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두고 먼저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는 "한약제제 조제 전문가로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라 한약제제 분업에서 일부 약사가 누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되짚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자로서 당연히 한약제제 조제권은 모든 약사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로 한약조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 유형을 넣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복지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연구용역에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모형는 삭제돼야 마땅하다. 한약제제 연구용역의 분업모델은 한약사 및 약사로만 한정돼야 약사법 규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한약제제분업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품의 안전, 약사의 이중점검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업의 형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는 강제분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분업을 연상케 하는 한의사의 처방발행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은 애초에 포함시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손 놓고 방조해온 복지부가 약사일원화 논의 시작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약사일원화 논의 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의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부, 통합약사 담긴 '한약제제 분업 모델' 연구 착수
2018-12-04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8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