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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 후보 '한약학과 폐과' 주장 곧 통합약사"

  • 정혜진
  • 2018-12-05 17:21:40
  • "현행법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공약 확인

최광훈 후보 측이 김대업 후보의 '통합약사 찬성' 공격에 맞대응했다. 김 후보의 '한약학과 폐과와 흡수가 곧 통합약사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70조1항 3호를 근거로 한약사를 법 개정 없이 처벌하고, 중기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와 같이 약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번 밝혔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는 "최광훈 후보는 한약사 사태는 장기적으로 약료일원화로 풀어야 하며, 3년 전과 같이 철학으로 보면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합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지금 한약사들이 말하는 '통합'은 약대를 입학하지 않고 한약조제사와 같이 시험 한번 보고 약사가 되겠다는 식으로, 수준이하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한약제제 분업에서도 조제범위를 약사가 아닌 한약조제사만 포함시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지금은 통합을 논할 때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 오히려 김대업 후보에게 '지금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을 때인가 묻고 싶다"며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약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김 후보는 대답해보라. 약사 사회의 이 소모적인 논쟁은 복지부의 한약사 노골적 편들기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에 있어 한약조제약사만 조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내놓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바라봤다.

최 후보는 "이 논쟁은 한약사 처벌이라는 현실의 시급함을 뒤로한 채 통합 논의부터 해보자는 백해무익한 질문"이라고 단정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는 익산의 100여개 약국 중 13개가 한약국이라며 한약사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약사법 20조 개정 즉,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관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약사법 모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대업 후보의 시급함과 상당히 상반된 대책이다. 절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는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제76조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은 내놓았다.

최 후보는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항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와 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언급했다.

최 후보는 "복지부는 이미 이 3호 조항을 들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김 후보의 약사법 개정 후 처벌 운운은 복지부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의 대책으로,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김 후보는 빠른 시일 내로 '한약학과는 폐과하되 통합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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