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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카제인 등 성분 의약품, 민감 환자 투여금지

  • 김민건
  • 2018-12-10 09:48:26
  • 식약처, 첨가제 사용상 주의사항 배포

대두유와 카제인 등을 첨가제로 사용한 의약품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민감한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 첨가제를 사용한 품목 허가·표시기재 사항에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과 첨가제다. 카제인 등을 포함한 체외진단용 시약은 제외다.

주요 성분은 ▲대두유 ▲콩기름 ▲정제대두유 ▲정제올리브유와 정제대두유혼합물 ▲콩기름불검화물 ▲부분수소화콩기름 ▲수소화콩기름 ▲정제콩기름 등 대두유 포함 의약품이다. 카제인을 포함한 성분은 ▲카제인나트륨 ▲포름알데히드-카제인 ▲카제인가수분해물 등 그 염류가 들어간 의약품이다.

먼저 식약처는 대두유 성분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모든 제제 투여를 금지했다.

대두유를 첨가한 경구제, 주사제와 질연질캡슐제의 경우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나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대두유에 성분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지방 과부하에 따라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 투여 시 혈장지질치 점검을 권장했다.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환자가 기타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 투여 받는 상황에서는 "부형제로 혼재된 지질 양을 고려해 투여량을 감소해야 하고 카제인이나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거나 첨가제로 한 제제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투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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