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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 장병 211만명 DNA 검체 불법 수집"

  • 김진구
  • 2018-12-10 16:38:01
  •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도, 서면동의서도 없이 무단 채취" 지적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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