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연대책임, 임원까지 확대'…규제강화 추진
- 김진구
- 2018-12-11 13:4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10대 생활적폐' 발표…은닉재산 제보시 포상 등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을 10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환수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는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협의회는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단에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 수사권 부여 추진
2018-12-07 10:13
-
도매업체에 면허 대여한 약사 '자격정지 9개월'
2018-12-05 10:29
-
면대약국 방지법, 국회 상임위원회서 '올 브레이크'
2018-12-04 12:21
-
특사경 '사무장병원' 등 조사대상에 면대약국 제외
2018-11-22 06:20
-
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끝까지 환수하라"
2018-11-21 11:16
-
정부 "사무장 자진신고 의약사 처분감면 한시적용해야"
2018-11-20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8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9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10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