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편의점약 판매 제도 재검토해야"
- 김지은
- 2018-12-12 14:1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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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협회에 의약품 소비자 피해 구제 안전장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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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 된지 벌써 6년이 됐다"며 "이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제도 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를 지속하려면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약사들이 편의점약 판매 반대를 주장한 것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전문가 지도가 필요하단 이유였다"며 "6년간 편의점 의약품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음에도 편의점협회는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은 개별 약화사고 보험 가입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납부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편의점협회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 수익만 챙기고 소비자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면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7200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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