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가 파장
- 정혜진
- 2018-12-14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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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기존에 문전약국으로 영업해온 약국 두 곳의 개설 약사와 환자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에 약국 임대를 꾀해 논란을 빚었다. 약사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병원은 건물 통임차 입찰을 진행, 낙찰자 A씨에게 임대권을 넘겼고, 약국 두 곳이 개설 신청을 냈다.
보건소는 이곳이 ‘원내’라는 판단 아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약국 개설허가 신청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2017년 10월 결국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었다. 병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영업해온 문전약국 2곳은 경영난을 겪다 한 곳은 휴업을 신고했다.
법원 판단을 구한 지 1년 여만인 2018년 12월 12일, 세 차례 변론을 거친 재판부는 약사와 약사회 청구는 각하하면서도 원내약국 독점에 의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환자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등 원고들은 남천프라자 개설 약사 둘이 피고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2심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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