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진제약에 추징금 197억 부과
- 이석준
- 2018-12-14 16:3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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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2014~2017년도 법입세 등 조사 결과…회사 "연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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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삼진제약에 2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부과했다.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약 19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삼진제약의 작년말 자기자본(1935억원)의 10.2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간 내에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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