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 강신국
- 2018-12-20 12:1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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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 제로페이 활성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소상공인 기본법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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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환산보증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먼저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
즉 임대료와 보증금이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2020년 사라지게 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 8231;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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