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위반기업 처벌 내년 3월까지 유예
- 천승현
- 2018-12-24 15:1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재갑 장관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어려운 기업예 유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고용부는 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지난 3월 58.9%에서 10월 말 87.7%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장관은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는데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300인 이상 기업 중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해 3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량 변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이나 준비기간이더 필요한 기업 등이 추가 유예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1월 결정구조 개편
2018-12-17 12:30:40
-
정부,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 속도 조절
2018-12-13 12:29:41
-
52시간 근무 시대…제약, '탄력근무·타임아웃제' 도입
2018-07-02 06:30:50
-
52시간 근무제 처벌 6개월 유예…3+3 시정기간 부여
2018-06-21 06:3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