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망 여중생 타미플루 조제약국 과태료 처분
- 이정환
- 2018-12-26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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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보건소 "약사 복약지도 미흡했다...처방의사는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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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4조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가 사망 여중생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약국 모두를 현지조사한 결과, 의원과 약국 모두 숨진 여중생에 부작용 관련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26일 연제구보건소 장성익 의약계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제약국으로부터 복약지도 미흡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절차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숨진 여중생에 대한 타미플루 환각 등 부작용 설명은 의사와 약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사의 경우 처분을 내릴 의료법 상 제재규정이 없고 약사는 약사법 상 복약지도 미흡을 근거로 처분이 가능해 과태료와 경고는 약사만 받게된다는 게 보건소 견해다.
장성익 의약계장은 "조제약국이 여중생에 대한 복약지도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용법용량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며 "부작용 설명은 전혀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복약지도 미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 계장은 모든 약국 약사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빠짐없이 환자 설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타미플루 관련 구토, 구역, 설사, 어지러움 등 상대적으로 다수 발현된 부작용에서 부터 환각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설명하는 게 복약지도라는 설명이다.
장 계장은 "처방의사도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독감환자가 몰리면서 상세 부작용이나 투약 후 주의사항 등 설명을 놓쳤다고 했다"며 "조제약사는 복약지도 미흡을 인정하고 환자가 알아야 할 모든 약물 정보를 고지하는 상황이다. 1차 위반으로 30만원 과태료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약물 부작용 설명은 권고사항으로 처분 근거가 없다. 반면 약사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라 미흡했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의사나 약사 모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과 환자 안전사용 리플릿(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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