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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사 연계 약국 치매상담 프로그램 불법 '논란'

  • 이정환
  • 2019-01-07 11:36:48
  • 바른의료연구소 "약사 치매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제약 광고 위법성"

의사 20여명이 모여 만든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가 제약회사 한독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광고에 약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상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특히 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결과 약사의 치매 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수버네이드 광고 역시 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7일 의료연구소는 "복지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한독 수버네이드의 엄격한 처분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광고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독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뇌 내 시냅스 연결을 활성화한다. 이 식품은 DHA, EPA, UMP, 콜린(Choline) 등을 과학적인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조합한 포타신 커넥트(Fortasyn ConnectTM)을 함유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 1322명을 대상으로 4개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제약사 설명이다.

연구소는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광고하면서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란 홍보물을 제작해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 역할을 강조한 점을 문제삼았다.

구체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환자의 약국 접근성이 높고 약사가 치매 이해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토대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교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치매 진단이나 상담은 불법 의료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 민원 제기한 결과 약사의 치매 진단·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진단·치료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며 "복지부도 약사의 치매 상담이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한독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의약품인냥 광고하는 것은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환자가 해당 제품에 의지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는 위해를 유발한다"며 "앞으로도 수버네이드 불법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 20여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창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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