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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학정보원 이사선임 정관 개정 하려다 '무산'

  • 정혜진
  • 2019-01-07 18:25:49
  • 지부장·전 원장 추천 이사 확대 추진...약정원 측 "개인 기타 의견일 뿐, 큰 비중 없었다"

약학정보원이 이사 선임 기준을 변경하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지부장, 전직 원장, 제약바이오협회, 도매협회 등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학정보원 정관에 따르면 약정원 임원중 당연직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1인 ▲상임이사 5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상임이사, 대한약사회장 1인, 제약바이오협회장과 도매협회장 추천 각 1인) ▲감사 2인 등이다. 개정 사항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나머지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되, 정보원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대한약사회장과 정보원장이 이사 임명 권한을 대부분 가진 것이다.

이사회는 이 부분을 개정해 전 원장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인원수를 신설하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약정원장과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이사는 이사장 주도 하에 원장이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만큼, 정관이 개정되면 차기 집행부의 인사권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 전 이사였던 한 관계자는 "개정 방향은 현 임원들의 자리 보전과 임명권 확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차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의는 자체 논의 과정에서 부결됐으며, 개인 의견으로 차기 집행부에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양덕숙 원장은 "취지는 이사장과 원장의 임명권을 조정해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자는 것이었으나, 한 개인의 의견이 기타 논의사항으로 제안됐을 뿐 비중 있게 다루거나 의결한 사항은 아니었다"며 "나와 조찬휘 회장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끝까지 반대해 결국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다뤄진 다른 안건, 예를 들면 약정원 예산에 기부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은 의결이 됐다. 다만 지금 시점에 인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을 피하고자 원장으로서 강하게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해프닝이었을 뿐, 확대해석과 오해는 말아달라"며 "지금 불법선거 관련 조사를 통해 잘못된 선거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싶을 뿐"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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