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된 약국 '세파라치' 표적
- 강신국
- 2019-01-08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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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무조건 발급
- 소비자 신고하면 미발급금액 20%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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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과 약국]

일부 약사님들은 이미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국은 기존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하는 사업 시작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미가입 기간 해당분(미가입기간/365)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 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행 금액의 50% 과태료 또는 소득세법상 미발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5000원 미만 결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 요구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발행 사업자가 되면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
거래 상대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1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3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또한 고객과 '현금 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발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주의할 점은 신고 포상금제도 입니다.
고객이 약국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약국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속칭 '세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세청이 지난 12월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볼까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 14억 2700만원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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