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수입업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 정흥준
- 2019-01-14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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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공시송달...소재지에 영업소·창고·시험실 등 시설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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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14일 서울 소재 동물약 수입업체인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을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역본부의 공시송달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미달이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하나,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전 품목 수입업무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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