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 2년 만에 재개
- 정혜진
- 2019-01-15 19:0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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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달 28일 변론기일 확정...연내 1심 판결 가능성
- 김대업 당선인도 재판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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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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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대업, 양덕숙 등 전현 약정원 관계자와 지누스, 한국IMS헬스케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년 전 진행될 당시,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했던 터라 재판이 재개되면 올해 내에는 1심 판결이 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선고일을 미뤘다가 다시 변론이 진행된 것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한 두번의 변론 후 판결이 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워낙 장기간 미뤄져있던 재판이라 검사 의견이나 피고인 측 변론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이전의 사건이라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업 당선자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여느 피고보다 '재판 중인 후보'라는 점에서 애를 먹었었다. 그럼에도 큰 득표차로 승리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재개는 김 당선자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김 당선자는 이 모든 부담을 덜고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다 해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는 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의 임기를 마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당선자는 "연초는 인사이동 시즌이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며 변론을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이 환자 개인정보를 거래한 약정원과 IMS헬스케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변론은 끝으로 재판부는 2016년 11월 변론 종결과 2016년 12월 선고를 예정했었다.
그러다 2017년 2월로 선고 기일을 변경한 후 판결 없이 변론이 재개되는가 싶었으나,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재판을 맡으면서 당시 담당했던 모든 재판이 중단됐다.
아울러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도 2심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성배 외 1875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은 선고 기일이 지난 11일에서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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