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급여정보 누설시 처벌근거 마련 추진
- 김정주
- 2019-01-18 0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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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약사법·장기요양법·의료급여법 등 연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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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누설 시 해당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데, 여기서 관련한 유사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연계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아 법률 심사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건보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건보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누설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는 건보법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장기요양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연계돼 있어서 부서별 형평성과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박홍근·백혜련·안호영·이규희·이용득·전혜숙·정춘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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