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우리회사 주치의' 생긴다…전국 첫 사업
- 강신국
- 2019-01-24 10:4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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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자 건장증진 조례안 입법예고...50인 미만 사업자 대상
-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핵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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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회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곳에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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