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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우리회사 주치의' 생긴다…전국 첫 사업

  • 강신국
  • 2019-01-24 10:40:39
  • 경기도, 노동자 건장증진 조례안 입법예고...50인 미만 사업자 대상
  •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핵심 공약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사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회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곳에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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