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김앤장 '공직자 수집' 일침..."공공성 훼손 행위"
- 정혜진
- 2019-01-30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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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 자산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관련 법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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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약은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됐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김앤장은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했고, 2018년에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중 심평원의 약제관리실장을 영입해 여러 시민단체 및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김앤장에 대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라고 꼬집으며 전만복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박용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수영 전 식약처 의약품국장, 김성태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겸 변호사, 김인범·양준호 전 식약처 약무직 과장, 이병일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등을 거론했다.
건약은 "김앤장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는 무기가 되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낼 것"이라며 이들이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약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제도가 강화된 이래로 2017년까지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으며, 재취업 제한마저 3급 이하 실무자들은 실질적 적용을 받지 않고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약하기도 힘들다며 제도 취약성을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퇴직 공무원을 모으는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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