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광고·판촉행사비 갈등 요소 해결해야"
- 김민건
- 2019-01-30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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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 조금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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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2018년 10월 30~12월 14일까지 약국 등 19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약 2500개를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서면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3년 연속 10%p씩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줄어든 반면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나 불허는 소폭 증가했다.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체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 등 제도에 대한 인지율 제고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은 분쟁 요소가 잠복해 있다며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광고판촉 등에 대한 사후적 집행 내역 통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는 75.8%였다. 실제로 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점주는 35.4%로 적지 않았으며, 본부와 단체협의도 광고판촉 행사(26.4%)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 행사 진행 여부와 비용 분담 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 집행내역을 사후 통보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어 개별 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는 28.8%에 달했다. 공정위는 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 산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제기된다. 최근 가맹점 지역 밀도가 높아지면서 창업 전 인근 가맹점 현황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상권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는 전년도 54.7% 대비 31%p 증가한 85.8%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계역서상 영업 지역 설정에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에 따라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쟁브랜드나 직영점·대리점 등 유사가맹점이 등장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영업지역 보호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가입하는 점주 비율도 32.3%로 크게 늘었다. 중소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단체구성권 인지율이 높아지면서다. 다만 가단체 간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급 조정협의체, 포상금제도 등 인지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업계 간담회와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정책적 대응을 나서고, 법위반 의심 분야 등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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