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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길건너 부지인데"…약국개설 불가 이유는?

  • 정흥준
  • 2019-02-01 10:31:51
  • 전주지법 "약국입점 건물 병원 재단법인 소유...담합가능성 높아"

병원주차장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청구 건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4월 A약사는 병원주차장 토지를 분할해 세워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하 1층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간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토지분할 전에는 숲이었던 점 ▲의료기관인 '병원 건물의 터'가 아니었던 점 ▲약국과 병원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점 등을 이유로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할 전에는 병원주차장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곳이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는 의료기관 부대시설인 주차장건물의 부지도 포담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과 주차장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육교로 연결돼있으며, 주차장 건물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입구가 모두 도로방향으로 나있는 점을 ‘장소적 긴밀성’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주차장건물을 이용해 주차한 E병원 이용객은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국 건물은 병원의 재단법인 소유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부터 임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재단 내지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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