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빈발…식약처, 수사 의뢰
- 정흥준
- 2019-02-01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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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반복되는 보고오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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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1일 병원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중 '사망신고자 명의 조제투약보고'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취급보고 건은 보고오류로 확인돼 관할 시·도에 행정계도를 요청했고, 보고오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오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 12월경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다만 사망자에 대한 조사요청 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엔 병원과 약국 등 보고기관에 무조건 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때문에 조사요청이 정확히 몇건에 대해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보고오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또한 식약처는 연장된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취급보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취급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다보니까 취급일자와 보고일자를 똑같이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또한 동명이인에 대한 보고오류가 다수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송한 공문에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시 환자정보와 취급일자 등 보고항목을 재차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처방건수 743건의 규모였고, 이중 의원에서 나온 92건에서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류 데이터 외에 수사할 부분은 의뢰 조치하겠다며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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