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1700만원에 소송전…약국장 패소 이유는?
- 김지은
- 2019-02-06 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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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보험료 소급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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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국장이 B전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전산원의 손을 들어줬다.
A약국장은 지난 2013년 B전산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시급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해 주기로 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했지만 명세서에는 공제액(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B전산원이 약국에서 3년 넘게 근무했지만 약국장은 전산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고,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야 근무한 3년 간 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했다.
이를 두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4대보험료를 납부할 금원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소급해 낸 금액 중 근로자부담액 부분은 전산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은 아울러 전산원이 약국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약국장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위반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인해 뒤늦게 소급한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장 측은 “피고인 전산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1700여만원 중 근로자부담분인 900여만원까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이로 인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득을 얻은 것인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전산원의 말은 달랐다. 피고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시급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채 근무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피고인 전산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우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약국장이 전산원에 ‘4대보험 관련 민원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게 하거나 전산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자 약국장이 비로소 4대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해왔단 식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원천징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4대보험료를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전산원의 급여 책정 과정에서도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감안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산원에 제공한 급여명세서 상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실제 수령할 액수만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급여 중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적어도 피고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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