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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이라도 안돼요"…종합영양제 택배배송 '주의보'

  • 정혜진
  • 2019-02-11 17:13:26
  • 전화주문 후 배송 요청...비타민·파스 등 의약외품과 혼동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둘 다 출시된 제품이나 종합영양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무심코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약국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한 단골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주문으로 종합비타민제를 택배로 배송했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으니, 비타민제 2개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약사는 얼굴을 아는 손님인데다 비타민제가 '의약품'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물품을 발송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의약품은 대면판매만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법을 준수해왔는데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배발송을 해 이것이 덜미를 잡혔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이 전화로 '바르는 파스 10개만 보내달라. 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요청해 송금된 금액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택배로 제품을 발송했다.

이 약사는 "바르는 파스는 의약외품과 의약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내달라는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걸 깜빡하고 보낸 후 아차 싶었다. 다행히 행정처분을 받거나 문제되지 않았지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나 실수로 택배배송을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함정이 약국이 경쟁 약국의 영업정지를 이끌어내고자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도 있다.

최근 주변 병원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처방 수입이 급감하자, 경쟁 약국의 영업정지를 목적으로 택배배송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결국 애매한 상황에 직면한 약국이 '의약품 택배 배송'을 이유로 적지않은 벌금을 물게 됐는데, 알고 보니 경쟁 약국에서 사람을 시켜 택배배송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는 "의도적으로 택배 배송한 게 아니다. 의약품인지를 채 확인할 사이 없이 빨리 보내달라는 재촉에 송금 여부만 확인하고 제품을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며 "제품을 발송할 때 꼭 의약품인지 아닌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약국이 서너차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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