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약가우대 6월 시행…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 김정주
- 2019-02-15 06:2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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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대상·세부기준 설정 등 절차거쳐야...통상압력 등도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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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 등 우대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혼자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어서 보험급여를 관장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그 전에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어 우대 항목과 대상, 유형 등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여기에는 약가뿐만 아니라 R&D, 세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혜택이 선별적으로 담기게 될 전망이다.
즉, 하위법령 설계와 관련 법 조화 등의 수순만 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시행령에는 업체들의 현장 의견수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6월 초 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혜로 이어질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사안은 특별법의 실제 적용 전 필수 관문이기도 하며, 소요기간은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7약가제도 개정의 속사정처럼 통상압력 또한 정부로선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실제 수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말 개정된 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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