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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습' 과목명 '약국보조실습'으로 전격 변경

  • 이정환
  • 2019-02-15 17:52:42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과목명 선정 과정서 실수 인정
  • "약국 내 행정사무만 교육...조제실 업무 완전히 제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약사법 위반 등 논란을 빚은 약국행정사무원 '조제실습' 과목명을 '약국보조실습'으로 변경했다.

인력개발원은 조제실습 과목명이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교과가 비약사 약국 직원의 조제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조제실습은 약사 직무인 의약품 조제를 실습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과목명 설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약국보조실습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약국행정사무원 커리큘럼 내 조제실습 과목이 포함되자 약사들은 "조제보조원 찬반,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는 건 문제가 크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인력개발원은 약사들의 비판을 수용해 교과목을 약국보조실습으로 변경하고 조제와 전혀 무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관계자는 "약국행정사무원의 실무 밀착형 교육을 위해 조제실 관련 잔업 등을 교육하는 과목이다보니 제목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며 "과목명을 바꾸면서 교육 내용도 아예 조제실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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