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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등 정책 설명회

  • 김민건
  • 2019-02-18 14:36:13
  • 오는 19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의약외품 제조& 8231;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의약외품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정책·제도를 알리기 위해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제조& 8231;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범위·법령(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의약외품 허가& 8231;심사 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심사와 관련해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 방법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년 의약외품 정책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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